청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274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 24. 2,000만 원, 2018. 9. 7.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19. 2. 26. 원고에게 이자 4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4,4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44,000,000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