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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96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남, 37세) 은 ‘D’ 공장에서 도금 크레인 조종을 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

B( 남, 48세) 는 위 회사의 현장을 관리하는 작업 반장, 피고인 C( 남, 29세) 은 위 회사에서 도금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서,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친인척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7. 27. 10:40 경, 김해시 E에 있는, D 공장 안에서, 크레인 조정 업무를 하던 중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크레인에 도금제품을 걸어 주는 작업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 개새끼들 아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작업반 장인 피해자 B가 이에 “ 욕을 하지 말고 계속 작업을 해 라” 고 말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한 직후 주변 직장 동료들이 달려들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분을 참지 못하고 위 공장 F 2 층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들고 나와, 다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한손에는 위 식칼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욕설과 폭행에 대응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식칼을 잡고 자신을 위협하는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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