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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1 2013노1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과 그의 처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F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3. 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5세)이 차를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인이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한손에는 사과, 다른 한손에는 식칼을 들고 건물 앞마당으로 내려와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삿대질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당시 식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팔을 잡고 피고인의 목을 감싸 안으면서 피고인을 넘어뜨렸다”라는 내용의 피해자 D과 그의 처 E의 원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고 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피고인의 옆 건물 매장에서 일하던 F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트렁크 위에 있던 칼을 집어 들면서 피고인에게 ‘이것으로 위협하려고 했느냐’라고 말하면서 칼을 흔들었고, 피해자의 처는 위험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칼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욕을 하면서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아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찼다.

증인은 피고인이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혀가 말리니 혀를 잡으라’고 고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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