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515173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3. 2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C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외 6필지 지상 E 상가의 피고 C 소유의 F호 점포 및 피고 B 소유의 G호 점포(이하, 두 점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1.부터 2018. 4.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2층 복층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받아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한 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4. 31.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7.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이 사건 각 점포에 허가없이 설치된 다락방으로 인하여 강남구청으로부터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주식회사 B을 대신하여 30,007,550원, 피고 C을 대신하여 24,768,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시작한지 1년여가 지난 후 이 사건 각 점포에 기존에 설치된 다락방으로 인하여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었고,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하여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 명의의 음식점 허가가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들을 대신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는 바, 피고들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