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3. 2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C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외 6필지 지상 E 상가의 피고 C 소유의 F호 점포 및 피고 B 소유의 G호 점포(이하, 두 점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1.부터 2018. 4.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2층 복층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받아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한 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4. 31.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7.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이 사건 각 점포에 허가없이 설치된 다락방으로 인하여 강남구청으로부터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주식회사 B을 대신하여 30,007,550원, 피고 C을 대신하여 24,768,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시작한지 1년여가 지난 후 이 사건 각 점포에 기존에 설치된 다락방으로 인하여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었고,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하여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 명의의 음식점 허가가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들을 대신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는 바, 피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