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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2111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상가동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4. 16. 매매를 원인으로 2012. 8. 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03년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고, 2009. 5월경 남동생인 피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로는 피고 명의로 위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09. 5월경부터 위 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다가 2015. 10. 22. 위 중개사사무소를 폐업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5. 5. 14.을 계약 체결일로 하는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14.부터 2017. 5. 13.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5. 5. 18.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6. 8.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구로세무서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0. 31. 및 2016.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각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호증, 을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였고, 위 점포 매수대금 중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피고와 뉘 점포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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