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B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 부산 남구 C 일대 총 228 필지 약 7,000평 부지에 공동주택 440 세대를 신축하는 지역주택조합 시행사업을 위해 시행사 ㈜B를 설립하고 D 등과 함께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지주 작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경 부산 남구 E 소재 ㈜B 현장 사무실에서, 분양 대행업자인 피해자 F(43 세 )에게 “ 부산 남구 G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분양 대행을 해 줄 회사가 필요한 데 보증금 3억 원을 주면 조합원 모집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분양 대행업체로 선정하여 주고, 3개월 후에 3억 원을 반환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지역주택조합 시행사업은 지주 작업이 30% 정도 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고, 대부분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지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가 자금 부족으로 더 이상 지주 작업을 비롯한 주택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보증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 계좌를 통해 2015. 8. 25. 경 2억 원, 2015. 8. 26. 경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회)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 용역 계약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신용평가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