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855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16:2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9087호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2007 년도에 피고인한테 ‘30 평 대 아파트 두 채를 줄 수 있다 ’라고 약정을 한 사실이 있다고

했지요.

E 또는 F 중 특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E 쪽이지요 ”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D에게 “E 쪽 30평 대 아파트 두 채를 줄 수 있다 ”라고 약정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어 피고인은 검사의 “ 증인은 서울 동작구 G 일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 시공사는 어떻게 진행하기로 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제가 다 맡아서 PM을 시공사, 금융, 분양까지 는 제가 맡아서 다 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H로부터 철거 및 분양 부분에 대해서 만 업무를 부여받았을 뿐 위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금융, 분양 등을 총괄하는 PM 업무를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검사의 “I 씨한테 는 분양 받을 아파트를 한 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국민주택을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에게 “ 분양 받을 아파트를 한 채 주겠다” 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장의 “ 증인은 2009. 9. 경부터 2010. 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투자금 명목으로” 라는 질문에 “1 억 5천은 받은 거 맞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였고, 검사의 “ 증인은 피고인한테 I 씨 돈을 얼마 받았어요

” 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