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 동작구 C, 2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서울 동작구 E 등 재개발지역에 대하여 토지 매입을 한 시행사 F 대표이사이다. 내가 위 토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시공사를 삼성중공업으로 할지, 현대로 할지만 고르면 된다. 나와 분양대행계약 체결을 하고 나에게 분양대행 보증금 2억 원을 주면 아파트 891세대에 대해 세대당 350만 원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2013. 11.부터 분양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재개발지역에 대하여 사업권이 없었고, 삼성중공업과 시공계약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편취금액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 중 5,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