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을 제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제2층에는 이 사건 공조실 외에도 제206호 옆에 공조실이 더 존재하는데, 강동구청장은 2000. 2.경 이 사건 공조실을 제201호의 전유부분으로 하고, 다른 공조실을 공용부분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였고, 이에 따라 H이 이 사건 건물 중 제2층 제201호 및 이 사건 공조실 합계 654.10㎡를 분양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조실은 준공 당시부터 H의 전유부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조실이 공용부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이 제2층 제201호를 분양받을 당시 이 사건 공조실도 함께 분양받고 그 전기요금 등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조실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위한 공조실로 설계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준공 후부터 공조실로 사용된 사실,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조실의 한쪽 벽면에 가로 500mm , 세로 3,600mm 크기의 상가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