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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17 2015가단186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변경 후 별지목록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제2층 제206호 127.64㎡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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