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17 2015가단186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변경 후 별지목록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제2층 제206호 127.64㎡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변경 후 별지목록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제2층 제206호 127.64㎡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