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05 2015가단1344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2층 제201호를 인도하고,

나. 1,5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