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집합건물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1층 제비01호, 원고 B은 제1층 제122호, 원고 C는 제2층 제206호, 원고 D는 제3층 제307호, 원고 E은 제3층 제309호의 각 구분소유자이고, 원고 F상가번영회(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고만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제2층 제201호를 임차하여 2012. 7. 26.경 ‘I’라는 상호로 요가 및 다이어트 영업을 시작하여 운영하면서, 2012. 10. 19.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조실(건물의 실온, 습도, 공기 청정도의 제어가 이루어지는 공기조화실의 약자)이었던 위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1.78㎡(이하 ‘이 사건 공조실’이라 한다)를 함께 점유하여 물품보관함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다. 이 사건 공조실에 관한 임대료는 2012. 10. 19.부터 2016. 10. 25.까지 합계 21,945,400원 정도이고, 그 무렵 이후 월 임대료는 437,600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임대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삼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삼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일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집합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