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257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2층 제206호 54㎡를 인도하고,
나. 2016. 1.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2층 제206호 54㎡를 인도하고,
나. 2016. 1. 17.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