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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4 2014고정6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형 C은 2013. 2.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시한 서울 관악구 D 대지 145㎡ 원룸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C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

위 건물은 피해자 E이 건축주 F으로부터 공사대금 약 5억 8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강제 경매신청을 한 것으로, 피해자는 2012.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치권신고 후 위 부동산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12. 13:40경 위 원룸 건물에 집행관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집행관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잠시 건물 밖에 나간 틈을 이용하여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던 위 건물 301호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경비용역업체 직원들과 공동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부동산가처분집행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빙자하여 C 소유의 이 사건 원룸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그로 인한 부당한 법익침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 건물의 건축주 F에 대한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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