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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5 2012고정163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원룸 401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에 빗물이 새고 곰팡이 생기는 등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1. 12. 19. 13:00경, 위 원룸 401호에서 피해자의 가재도구를 치워버릴 생각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인부로 하여금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가재도구를 꺼내 가지고 나와 원룸 계단에 옮겨 놓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인부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짐을 치우기 위하여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가도록 하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전에 피해자와 이 사건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위 원룸을 다른 사람에게 새로이 임대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원룸 내에 있는 피해자의 짐 등을 치우기 위하여 인부들로 하여금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가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룸을 임차한 후 위 원룸에 비가 세는 등의 하자가 있어 수리와 도배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열쇠를 맡긴 사실은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열쇠를 맡긴 사실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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