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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을 건축하던 자로, 당시 서부 새마을 금고에 대한 채무 약 3억 4천만 원, F에 대한 채무 약 8천만 원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건축 중이 던 위 E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E 역시 특별한 자본금 없이 공사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와 위 채무 등을 변제하여야 할 상태에 있었으며, 원룸을 임대하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2.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G에게 “E 원룸의 마무리 공사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릴 사람을 소개해 달라. 원룸이 임대되면 틀림없이 돈을 갚아 주겠다.

위 원룸 203호의 전세 입주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만약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위 원룸에 들어와서 살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 H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원룸 203호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경 1,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G을 통해 위 금액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20.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G에게 “E 원룸의 마무리 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더 빌리게 해 달라. 원룸을 임대해서 틀림없이 돈을 갚아 주겠다.

위 빌라 301호와 401호의 전세 입주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만약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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