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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8 2019가단304222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401,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20.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던 부산 해운대구 D 일대의 E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3공구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2015. 11. 2. 주식회사 F에게 하도급하였고, 위 공사 진행 과정에서 그 소속 직원인 현장관리감독관 등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공정과 안전 등을 총괄 관리하면서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과 주의사항 지시 등을 실시하게 하였다. 원고는 인력파견업체인 주식회사 G을 통해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다. 2) 원고는 2016. 7. 15. 16: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H동 지상 3층 알루미늄 폼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 4장(무게 합계 100Kg 가량)이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던 로프가 원고의 왼쪽 정강이와 발목을 치며 짓누르는 바람에 원고의 왼쪽 정강이와 발목이 시스템 동바리 작업발판과 로프 사이에 협착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E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의 총괄시공사이자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무거운 알루미늄 폼 거푸집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신체를 해치지 않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안전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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