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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0 2017고단340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로부터 광주시 E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인솔하는 거푸집동바리의 일종인 갱 폼(GANG FORM) 대형판넬폼. 거푸집의 설치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 제1항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일종. 인양 반장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B는 갱 폼 인양 반장으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갱 폼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고, 갱 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각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0. 19 15:50경 위 공사현장 F동 10층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갱 폼을 조립하는 등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갱 폼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갱 폼을 지지하고 있는 고정 볼트의 이상 또는 체결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여, C 주식회사 소속 중국 국적의 근로자들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로 하여금 작업 중 갱 폼과 건물 본체를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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