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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0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2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강변길 7 영동대교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졸음운전을 하지 않고 정해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3차로를 벗어나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후 1차로에 정차함으로써 때마침 위 1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2세)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로 위 냉동탑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1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5. 00:4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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