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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4 2013고단5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7.경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37세)과 그 무렵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0. 12.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만남을 회피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10. 18. 21: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주택전시관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구순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0. 20:00경 성남시 분당구 E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흉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9. 2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전기스토브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및 우측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29.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손과 발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견갑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1. 12. 12. 20: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확 씹할 손가락을 짤라뿐다. 내 앞에서 굽혀 씹할 년아! 안 굽히면 죽어! 너 오늘 내가 지금 당장 니네 집으로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3. 10: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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