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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3 2016고단136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피해자 E(여, 55세)과 화물차량 운행 기록장치 관련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중,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3. 1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F 오피스텔 4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 4개를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에 꺼내 놓고 피해자에게 “너 나와 같이 일 잘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고 말하고, 이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좋은 말 할 때 사무실 나오라.”라고 소리치며 위 과도 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부터 2015. 4. 초순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G빌딩 2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와 동업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찔러 죽이겠다.”라고 소리치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뒤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6. 11: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의 내연관계와 동업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에게 “계속 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사무실을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1. 17: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따지면서 “나와 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소리치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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