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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5 2018고단20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 여)과 7개월 전 알게 되어 만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8.17. 20:50경 순천시 C앞 공터에 주차한 피해자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3~4회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표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고인의 행동이 매우 위험하고 과격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결별을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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