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282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이혼한 사람들의 모임인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7. 3.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 2018. 1.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0. 29. 12: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와 성관계에 관해 주고받은 채팅 내용[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으로 흥분해서 음부 부위가) 젖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내용,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좋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내용 등]을 휴대폰으로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발뺌할 생각마 니 실체를 다 퍼트리고, 나도 (인터넷 카페를 탈퇴)할라니까”는 취지의 카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5. 0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C’ 카페(D) 내 소모임인 배드민턴 동호회의 단체 채팅방에 47명이 접속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성관계에 관해 채팅을 했던 휴대폰 캡처화면(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되었고 피해자가 “응응, 너꺼도 내가 쪽쪽”, “갑자기 생각나, 하고 싶어”라는 등의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내는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