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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11 2013고단35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3. 4. 27. 23:36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이용하여 아동인 D(여, 11세)과 대화하며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D으로부터 자신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4. 14:37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장의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3. 4. 27. 23:37경 피고인의 집에서 ‘즐톡’을 이용하여 D과 대화하던 중 ‘즐톡’의 파일 송수신 기능을 이용하여 D에게 피고인 및 성명 불상의 남성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성명 불상의 여성 음부,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 02:32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남성 성기, 여성 음부 및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이메일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즐톡ID I 사용자 J 관련파일 송수신내역 및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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