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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3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B”(이)라는 이름으로 C 계정 ‘D’(도메인주소 D)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누구든지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ㆍ 상영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3.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C’ 계정 ‘D’에 접속하여 2015년 5월~6월경 성명불상의 여성과 경남지역 불상의 모텔에서 그 여성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음부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C’ 계정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5. 28.경부터 2017. 8. 13.경까지 10회에 걸쳐 동의를 받고 촬영한 성명불상의 여성의 음부, 나체사진 등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 ㆍ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C’ 계정 ‘D’에 접속하여 남성 성기 사진을 C 계정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5. 28.경부터 2018. 8. 9.경까지 21회에 걸쳐 남성 성기 사진 등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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