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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4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14. 1. 9.경부터 2018. 11. 18.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지고 2018. 12. 9.경 다시 만나 2018. 12. 19.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 23:00경에서 다음 날 02:00경 사이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아이폰5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경에서 같은 해 7.경 사이 새벽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틈을 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9. 0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틈을 타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 유포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에서 같은 해

9. 중순경 사이 김해시 D(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성인 사이트인 ‘E’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이 참여하는 모바일 메신저 ‘F’ 대화방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업로드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 10: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H 메신저로 위 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6.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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