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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09 2014노566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E의 절교 선언에 따라 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피해자 E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양측 부모의 개입, 동아리 총연합회 회장직 사퇴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성을 잃고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참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화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점,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초 준강간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원심은 그 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증거와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양형의 조건, 즉 피고인의 나이, 교육 정도, 가족관계, 성장 과정, 직업과 경력,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범행 계획,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재범의 위험성, 피해감정과 피해 회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인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원심 판시와 같은 양형 조건에 관한 사실관계와 당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자료 등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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