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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나6255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보장사업자 및 보험자로서 지위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인 동시에,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C, D의 모친 E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C, D을 포함한다)가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2. 2. 18. 17:30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기량 125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백화점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11세 남짓), D(6세 남짓)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의 보상금 및 보험금 지급 1)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C은 뇌경막상 혈종 등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의 상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피해자 D은 우측 안와파열 골절 등 위 [별표 1]의 상해등급 8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2) 원고는 보장사업자로서 2012. 6. 18.부터 2013. 1. 31.까지 C의 치료비로 책임보험한도액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4. 30. 피고로부터 그중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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