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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1가단316269 (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01,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0.부터 2014. 9. 25.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과 사이에 C 소유의 D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고, C을 기명피보험자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 및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이 포함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B은 아래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오토바이의 운전자이고, 피고 A은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이자 피고 B을 자신이 운영하던 중국음식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음식 배달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피고 B의 사용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 B은 2010. 8. 14. 12:30경 음식배달을 위해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의원 앞길을 주공아파트 쪽에서 일산보건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C의 아들 H를 이 사건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H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경골 고편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별표 1의 상해등급 중 제2급(한도액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상이고, 같은 호 관련 별표 2의 장해등급 중 제12급(한도액 1,250만 원)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이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0. 12. 6.부터 2011. 9. 19.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H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합계 42,901,9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8호증, 제1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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