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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5가단51024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69,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보장사업자 및 보험자로서 지위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배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인 동시에, 아래의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B, C의 모친 D과 사이에 E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2. 2. 18. 17:30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 뉴코아백화점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2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B(11세 남짓), C(6세 남짓)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거리 부근은 아파트와 백화점, 고속터미널,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잦았으나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다. 2) 피고가 진행한 차로는 좌측 1, 2, 3차로와는 차단봉으로 구분된 우회전 차량 전용의 4차로였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1, 2, 3차로는 신호의 대기차량이 정체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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