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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나1637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2. 14. 22:18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신호등이 없는 T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 G 및 동승자 H, I이 각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을 80% : 20%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자동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2018. 3. 16.까지 원고 차량의 운전자 G 및 동승자 H, I(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G H I 합계 치료비 1,590,820원 1,476,180원 1,319,090원 4,386,090원 합의금 854,250원 846,250원 150,000원 1,850,500원 합계 2,445,070원 2,322,430원 1,469,090원 6,236,590원

라. 한편 피고는 2018.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1,958,290원(= G 1,200,000원 H 464,480원 I 293,810원)을 지급하였는데, G과 관련하여 지급한 1,200,000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액(상해등급 12급 3항)이고, H, I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치료비 합의금)에 대한 피고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20%) 상당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들의 치료비 합계 4,386,090원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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