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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0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03:52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보호자대기실에서 119신고를 받고 제주시 D에 있는 가요

주점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운 후 위 병원 응급실까지 이송한 E 소속 소방공무원 F 등에게 "같이 사진찍자"라고 말하고, 구급대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왜 씨발, 왜 안찍어 내가 누군지 알아, 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F를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및 오른쪽 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신고에 따른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상황보고, 수사보고(관련자료 확인보고), 당직근무일지, 폭행영상자료, 수사보고(관련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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