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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31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22: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혈압 측정을 하려던 소방대원 E에게 ‘구급대원이면 다냐, 이 씨팔년아’라는 취지로 욕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구급활동을 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대원 폭행사건 수사관련 구급일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구급활동방해의 점 :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구호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을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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