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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10779 판결
상해(일부인정된죄명:폭행)
사건

2015도10779 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 폭행)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노3484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해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폭행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61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4. 3. 26.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9. 2. 26. 피해자의 팔과 가슴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1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을 공소사실로 하여 상해죄로 기소하였다가 2014. 8. 19.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2009년 2월 말경 피해자의 팔과 가슴 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4. 8. 27. 제4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서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인데(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폭행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9년 2월 말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3. 26. 제기되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실체에 관하여 심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앞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폭행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위 죄와 원심이 유죄로 유지한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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