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해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폭행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61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4. 3. 26.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9. 2. 26. 피해자의 팔과 가슴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1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을 공소사실로 하여 상해죄로 기소하였다가 2014. 8. 19.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2009년 2월 말경 피해자의 팔과 가슴 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4. 8. 27. 제4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