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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01 2014노10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하여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위 공소사실에는 유죄로 인정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이유무죄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범위에서 벗어나 이 법원의 심리판단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법원은 원심의 위 이유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여 판결이유에 별도로 설시하지 않고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①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마지막 행위 시점은 2008. 1. 25.인바,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공소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2014. 1. 4.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고, ②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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