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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1가단50277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 방법원 2015차 전 341886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5. 12. 22.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차 전 341886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6. 1. 14. ‘ 원고는 피고에게 996,68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정본(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이 발령되어, 위 명령은 2016. 2. 20.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6. 3. 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6 하단 962호, 2016 하면 962호로 각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1. 15.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위 면책결정은 2016. 12. 1.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제 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 회생 법 제 565조에 따른 면 택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가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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