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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안성시법원 2020.11.26 2020가단44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1차전1534호 매매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8하단3438, 2018하면343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9. 10. 2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9. 11. 16.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의 효력에 의해 통상의 채권이 가진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채권이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는 실수로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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