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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6182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4. 02:35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맞은편 공사장 앞에서 그 소유인 C 아우디 승용차로 공사 현장 펜스를 충격하고 정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동업자인 A에게 연락하여 위 A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였고, 위 A은 같은 날 07:00경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부탁대로 자신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피고인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A에게 “운전면허를 살려야 하니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였다.

결국 위 A은 피고인이 부탁한 대로 아래 2.의

가. 항과 같이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피고인의 항소심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A에게 “지난 번이랑 똑같은 상황이다. 항소를 해서 그러니 다시 한 번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대로 이야기 해 달라”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였다.

결국 위 A은 피고인이 부탁한 대로 아래 2.의 나.

항과 같이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아래 2.항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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