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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3333
위증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기소되어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부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사고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였음에도 2013. 11. 14. 위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게 되었고, 이에 항소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되자 위 항소심에 위 교통사고에 관한 허위 목격자를 내세워 증언시켜 무죄판결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2. 10:40경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 출석하여 지인인 A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같은 날 11:40경 A에게 전화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다음 날인 2014. 1. 23. 오전경 여수시 E에 있는 A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찾아가 A에게 마치 위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현장에 있으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가 현장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허위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A은 이를 승낙하고, 2014. 5. 1. 16:00경 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앞에서 피고인의 부탁 취지에 따라 아래 제2항과 같이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허위 증언해 줄 것을 부탁받고, 2014. 5. 1. 16:00경 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재판장 앞에서 B의 부탁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현장에 있었는데 당시 B이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후문 쪽에서 후진시켜 대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경비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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