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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797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19.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2310호 피고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E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이 음주운전한 것을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목격하지 않았으니 목격자를 찾아달라’며 피고인에게 부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택시기사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부탁을 받고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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