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3 2017가단10392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