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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222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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