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52353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