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9 2014가단11345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