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3083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62.64㎡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62.64㎡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7,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