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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3083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62.64㎡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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