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37712
건물명도등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1 도면 표시(1층)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6. 9.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