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27』 피고인은 2014. 7. 2.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다가 길거리에 있는 불특정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4:56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앞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I(여, 23세)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세워둔 다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매장 앞에서 그곳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L(여, 28세)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세워둔 다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뒤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저항하자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228』 피고인은 2014. 6.경 야간에 부산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기습적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0. 23:4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미용실 앞 노상에서 식당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O(여, 17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길을 묻는척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고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6. 03:30경 부산 부산진구 P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Q(여, 23세)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