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221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42/110, C은 5/110, D(개명전 : E)은 18/100, F는 3/1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