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221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42/110, C은 5/110, D(개명전 : E)은 18/100, F는 3/1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42/110, C은 5/110, D(개명전 : E)은 18/100, F는 3/1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