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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10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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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42/156, 피고 C, D는 각 12/156, 피고 E, F, G는 각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피고1, 2, 3, 4, 5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6.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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